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

2020년07월11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공직선거법」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상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최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 • ③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판단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.
  • ④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. 이는 공직선거법 제68조의 규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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